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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석탄 수입 국가 5개월째 전무"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석탄 수입 국가 5개월째 전무" 북한의 석탄을 수입했다고 유엔에 보고한 국가가 5개월 연속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2개월간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했다고 보고한 유엔 회원국은 단 한 나라도 없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또한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처음으로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고 보고한 국가가 '0'을 기록한 데 이어 8월까지 5개월 동안 수입량이 전혀 없었다. 지난달 해관총서 자료가 공개된 후 당시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빚었다. 지난 8월 북한에서 석탄 163만여톤을 수입했다고 해관총서를 통해 지난 9월 밝힌 중국도 유엔에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고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은 “해관총서에 지난 8월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기재된 북한산 석탄 163만여톤은 수입 중단 발표 이전 항구에 도착한 석탄을 통관시킨 수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8월 14일 중국 상무부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8월 15일부터 북한의 석탄을 포함한 철, 철광석, 납, 납 광석 및 해산물 수입을 모두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석탄 반출 200만 톤 넘어”
북한 주재 러 대사, “나진-하산 프로젝트 석탄 반출 200만 톤 넘어”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국경철도를 이용한 러시아산 석탄 반출량이 처음으로 200만 톤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17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유엔 결의를 이행하면서도 문화, 스포츠, 청소년, 교육 분야 등에서 북한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알렉산더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도 올 들어 나진-하산 철도를 이용한 석탄 운송량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 톤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러시아 측은 올 연말까지 40만 톤 정도를 더 실어 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체고라 대사는 특히 북러 간 대표적 경제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시베리아산 석탄을 나진-하산 철도를 이용해 나진항으로 운송한 뒤 중국으로 반출해온 사업으로 한국과도 사업을 진행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다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푸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 명령 서명
러시아(푸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 명령 서명'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대통령령은 의료분야를 제외한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일련의 상품, 원자재, 장비 수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는 러시아 공식 법률 사이트를 인용해 대통령령은 서명과 함께 곧바로 발효한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30일 채택한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동과 니켈, 아연, 은 등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등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방안이 담겼다.
EU, 강력한 새 대북 독자제재안 채택
EU, 강력한 새 대북 독자제재안 채택…"투자, 원유수출 전면 금지" "북한 국적자 노동 허가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 유럽연합이 대북투자 전면 금지와 원유 수출 금지 등을 담은 강력한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이사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소리 방송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들을 보완하고 강화한 것으로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의 새 제재안은 우선 모든 분야의 대북투자를 전면 금지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핵과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 광업과 정유업, 화학업, 금속산업, 우주산업 등에 대해서만 대북 투자를 제한적으로 금지했었지만, 이번에 그런 제한을 없애고 모든 분야로 투자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원유와 정유제품의 대북 판매도 전면 금지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에 연간 상한선을 부과했지만, 유럽연합은 정유제품 뿐 아니라 원유의 수출도 전면 금지하는 훨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대북 송금액 한도를 1만5천 유로, 미화 1만7천700달러에서 5천 유로, 미화 5천900 달러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난민과 국제적 보호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외에 현재 자국에 있는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의 독자 제재대상은 개인 41명과 기관 10곳으로 늘었다. 특히 새 제재안으로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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